1. 개별단위 지원
신청대상 | 단독주택, 공동주택 |
---|---|
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 |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
*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*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|
|
신청방법 |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(greenhome.energy.or.kr) 온라인 신청 / 당사(범일전기(주)) 문의 055-262-3131 |
2. 마을단위 지원
신청대상 |
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 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* 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*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|
---|---|
신청방법 | ![]() |
테마형 마을단위 지원사업 |
마을단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50가구 이상 신청가능
ex) 지역축제 및 특성화 된 마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 인해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 |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
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모든 일반건물(주택/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
지원
신·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, 태양광·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
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.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이용,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249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7-4호)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제조·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“컨소시엄”을 구성하되,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
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*컨소시엄 : 정부 지원금 외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(에너지절약설비 등) 설치비용 부담
총사업비 :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, 모니터링비로 구성
지원범위 : 총 사업비의 50%내에서 지원. 단, 연료전지 사업은 70%내에서 지원
태양광, 풍력,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『에너지원간 융합사업』
특정지역의 주택, 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『구역 복합사업』
* 수송용 연료전지/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
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(2종이상) 융합 |
내용 :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(도서·벽지 등)에 태양광, 풍력 등을 함께 설치·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: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|
---|---|
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(2종 이상) 융합 |
내용 : 주택단지(신규 포함) 등에 태양광·소형풍력·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·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·지원 특징 :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·자족 달성 가능 |
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|
내용 : 봄·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, 특징 :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(최소 4천~10천㎡)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, 기존의 열설비, 지열 히프펌프, 바이오 |
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(주택,상업·공공건물 등) |
내용 : 주택, 상업·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·지원 특징 :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|